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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화 3차 지원 대상 업체 모집 안내

신청기간
2018-09-17 00:00 ~ 2018-10-04 15:00
진행상태
마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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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18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화 3차 지원 대상 업체 모집공고
2018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화 3차 지원 대상 업체 모집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화(텍스트번역/영상번역/트레일러제작/샘플번역) 지원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구분 완성콘텐츠 번역지원 해외 마케팅용 트레일러 제작/샘플번역 지원
지원 대상 ○ 웹콘텐츠(개인방송(MCN) 콘텐츠, 웹예능‧교양‧다큐‧드라마 등), 웹소설 및 스토리(사업화가 가능한 스토리콘텐츠 등), 융복합콘텐츠(VR/AR 영상 등), 애니메이션, 공연(뮤지컬), 온라인게임, 음악, 영화 등 ※ 방송, 모바일게임, 만화(웹툰포함), 출판(문학) 장르 제외(*사유 : 중복사업제외)
접수 기간 ○ 2018.9.17(월) ~ 10.4(목) 15:00까지
지원 기간 ○ 2018년 10월 ~ 12월 중순
지원 규모 5개 내외 업체 지원 (업체별 최대 2개 과제, 과제별 2개 언어 지원 가능) 20개 내외 업체 지원 (업체별 최대 2개 과제, 과제별 2개 언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번역) 출판, 대본 등 텍스트 및 영상자막 최대 1천5백만원 상당의 분량 번역지원 ※ 언어 제한 없음 ※ 세부분량은 번역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예정이며 번역단가는 하단의 단가표 참조 ○ (트레일러 제작) 영상제작을 위한 기획, 편집, 번역, 자막, 더빙 등 최대 5백만원 상당의 분량 제작 지원 ○ (샘플번역) 해외 마케팅용 샘플콘텐츠 및 해외진출 콘텐츠 홍보자료 최대 5백만원상당의 분량 번역 지원 ※ 언어 제한 없음 ※ 세부분량은 번역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예정이며 번역단가는 하단의 단가표 참조
지원 조건 완성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배급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나 해외판권 소유자 중 수출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거나 예정하는 자 ※ 수출계약서 제출 필요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 ※ 수출계약서 제출 불필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경우
기타 ○ 수출계약서 :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 기타 증빙(Deal Memo, LOI, Memorandum 등)도 제출 허용 ※ 제출한 수출계약 증빙에 해당하는 언어권만 인정(불인정 예시 : 중국계약서 첨부하여 일본진출희망) ○ 지원업체 및 번역업체 선정 이후 업체 간 지원범위 조정 예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018.9.17(월) ~ 10.4(목) 15:00까지입니다. 신청 준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팀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해외사업팀 박주은 주임(☎061-900-6219, jueun1587@kocca.kr)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