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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공고] 2019 스토리움 매칭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9-02-07 00:00 ~ 2019-02-27 15:00
진행상태
마감
첨부파일
(수정공고) 사업 안내서_19 스토리움매칭콘텐츠제작지원.pdf [2708799 byte]
상세정보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 스토리움 매칭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스토리 유통 플랫폼에서 매칭된 스토리 기반 우수 프로젝트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스토리 유통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12. 31.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에서 매칭된 우수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기획·개발, 제작, 국내외 유통 등을 

    위한 실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8개 내외 프로젝트 /프로젝트 당 최대 지원금 총 3억원 (장르별 차등 지원)

    ※ 장르별 차등 지원금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안내서 참조

ㅇ 지원대상 : 스토리기반 프로젝트의 기획·제작·유통이 가능한 국내 법인/개인 중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에서 매칭된 

    프로젝트를 제작 및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 2. 1.(금) ~ 2019. 2. 27.(수)

ㅇ 접수기간 : 2019. 2. 7.(목), 09:00 ~ 2019. 2. 27.(수), 15:00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한글, PDF파일)

  - 과제신청개요 (엑셀파일)

  - 참여인력 리스트(한글, 엑셀파일)

  - 외부전문인력 이력서 및 참여확인서 (PDF파일)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PDF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파일)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PDF파일)

  - 성폭력 예방/근절 서약서 (PDF파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PDF파일)

  - 4대보험 납입증명(일자리 창출 확인용)

  - 저작권 혹은 판권 소유증명서, 사용동의서(PDF파일)

  - 그밖에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선택사항 / 자유양식)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3월 2주)☞발표평가(3월 4주)☞종합심의(3월 5주)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 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20), 참여인력(10), 사업비(10), 과제기획력(30), 과제내용(30), 가산점(5)

   - 발표평가 : 수행기관(20), 과제기획력(30), 기대성과(40), 사회적가치(10)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사업안내서 참조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50%) 지급



지원조건

ㅇ 판권 귀속이 대한민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창작 프로젝트

ㅇ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에서 매칭완료된 프로젝트

ㅇ 선정기관은 협약종료일까지(‘19. 12. 31.)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에 해당하는 증빙 제출 필수

ㅇ 사업성과 발생 및 프로젝트 유통 시 지원내용에 대한 표기 의무를 가짐 

    ※ 명시방법 및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ㅇ 1차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스토리 작가(창작자) 소유, 2차 프로젝트 개발물에 대한 상표권 및 판권 등 저작권은 작가와의 충분한 

    협의 후 프로젝트 계약체결 내용에 준함(표준계약서 준용)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만화스토리산업팀 차영경 주임(yk0203@kocca.kr / 061-900-6437)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을 취소함.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짐.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수정)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타기관 신용도 평가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공고 수정사항(2019. 2. 12) 

ㅇ 제출서류 중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삭제

ㅇ 기타사항 일부 수정 : 서면평가 통과 시 기업신용평가 관련 서류 제출 안내

ㅇ 첨부파일 중 “사업안내서” 13~14페이지 수정

ㅇ 첨부파일 중 “과제신청서 및 별첨양식” 11페이지 수정 및 별첨파일 일부(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삭제



※ 신청양식 관련 서류는 e-나라도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9 스토리움 매칭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