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소식
- HOME
- 공모/구인 소식
2019년 지역특화관광스토리프로젝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04-18 00:00 ~ 2019-04-25 16:00
- 진행상태
- 마감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상세정보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년 지역특화관광스토리프로젝트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지역 관광 소재 중심 스토리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 ~ 2020. 1월(약 8개월)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대한민국 테마 10선을 소재로 한 관광스토리 발굴 및 개발이 가능한 콘텐츠 프로덕션 및 에이전시
ㅇ 지원규모 : 5개 내외 과제 지원, 과제당 최소 7천만원 ~ 최대 12천만원 지원
※ 대한민국 테마 10선 한 권역 1개 업체 선정(테마10선 관련 소재 예시는 사업안내서 및 리플렛 참조)
※ 신청 접수된 내역이 없는 권역의 경우, 추가로 선정하지 않음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10%이상 자부담(현금) 필수
※ 선정 업체별 최종 지원금액은 사업비조정심의 통해 확정
※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 편성 불가
ㅇ 지원내용 : 테마여행 10선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자유로운 소재로 지역 관광 소재 스토리 발굴 및 웹툰, 애니메이션,
공연, 영화, 방송, 다큐 등 전 장르 사업화지원을 위한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1) 신규 및 기 발굴 스토리의 완성 및 창작 지원
• 스토리 : 신규 및 기 발굴 스토리 지원 가능(기존에 사업화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함)
• 스토리의 완성 : 사업화 직전 기획단계까지의 완료를 의미
• 스토리 기획 및 발굴을 위한 공모전 진행,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스토리 발굴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제안 가능
• 조건 : 최소 5개 이상의 스토리 발굴 및 2 개 이상의 스토리 완성 필수
※발굴된 스토리는 최소 트리트먼트 단계까지 제시될 수 있어야 함
(2) 완성된 스토리의 장르별 맞춤 초기 사업화 단계 지원
• 웹툰 및 만화 : 국내 웹툰 플랫폼 내 연재 및 출판
•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등 시나리오 : 리딩 쇼케이스 및 피칭
• 연극, 뮤지컬 등 공연 : 리딩 쇼케이스 및 공연 개최
• 본 사업을 통해 발굴된 스토리 및 기존 보유 스토리의 사업화 가능
※ 단, 기존 보유 스토리의 경우에도 테마 여행 10선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재여야 함
• 위의 예시 외 장르별 맞춤 사업화 목표 및 계획 제시
• 조건 : 최소 한 개 이상의 콘텐츠 사업화 필수
ㅇ 신청자격 : 스토리 발굴, 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전국 콘텐츠 프로덕션 및 에이전시
※ 자체적으로 사업화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하거나 제작 프로덕션과 컨소시업 형태로 지원 가능
※ 지원사의 소재지 상관없이 전국 유관 업체 지원 가능(서울 소재 기업 지원 가능)
※ 1개 기관(주관 및 참여기관) 당 1개 프로젝트만 신청가능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통한 자유공모 진행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공고게시일 ~ 2019. 4. 25.(목) / 16:00
ㅇ 접수기간 : 2019. 4. 18.(목) ~ 2019. 4.25.(목) / 16:00 (제출마감 시간 엄수)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ㅇ 제출서류 목록(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과제신청서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참여인력 리스트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성폭력 예방/근절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 4대보험 납입증명(일자리 창출 확인용)
- 기타 필요서류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2차 질의응답평가 → 종합심의 → 협약체결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 1차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 순
질의응답평가 기회부여(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2차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과제에 한해
종합점수 산출
⋅ 종합심의 : 질의응답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점수를 산정해 70점 이상 획득한 지원자들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정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결과(30%) + 발표평가결과(70%)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질의응답평가의 배점이 높은 기준의 득점으로 우선순위 부여
※ 협약포기 및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 선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서면평가 : 수행기관(20점), 참여인력(15점), 사업비(10점), 과제기획력(32점), 지역성(10점), 사회적가치(13점)
- 발표평가 : 수행기관(11점), 과제내용(30점), 지역성(10점), 기대성과(45점), 사회적가치(4점)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의 30% 지급
ㅇ 사업비편성 준수사항
- 국고지원금으로 내부인건비 편성 불가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현금) 필수 (총 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부담금)
- 이외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사업자부담금(지방비, 기업부담금)은 공고에 제시된 표를 준수하여 부담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
• 총사업비 중 사업자부담금 선 집행 필수
• 세부 사업비 및 과제의 수는 종합심의(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이외 사업비 편성관련 준수사항은 사업공고내용 및 사업신청양식 참고
신청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지역콘텐츠진흥팀 탁지연 주임 (061-900-6244)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이나라도움 콜센터 (1670-9595)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
지침」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봄※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컨소시엄 내 한 개 기관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ㅇ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ㅇ 과제수행기관은 국고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ㅇ 과제 결과물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활용되거나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행사 등에서
전시·시연 될 수 있음
ㅇ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짐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기 바람
ㅇ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사업안내서, 신청양식 등 관련 서류는 e-나라도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9년 지역특화관광스토리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