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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 제작서비스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9-04-02 00:00 ~ 2019-12-31 23:59
진행상태
마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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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19년 경기 제작서비스 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영상위원회)은 경기도 내 영화·영상분야 중소업체 활성화를 위한

 경기 제작서비스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년 경기 제작서비스 업체 인센티브 지원 

○ 사업기간 : 2019. 4. ~ 12. 

○ 사업내용 : 도내 중소 업체의 장편영화 작업 참여 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작서비스 업체 

○ 지원규모 : 총 1억원 

○ 접수시기 :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국내 개봉을 목적으로하는 장편영화 작업 참여시 공급가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지원조건 

 항목

내용

지원분야

  국내 개봉(예정) 장편영화 작업 참여 업체

 - 경기도 소재 영화·영상분야 중소 제작서비스 업체

 - 대기업 제외

인정분야

  촬영, 조명, 음향, 세트, 미술, 소품, 의상, 편집, 무술 등 

  영화·영상분야 업체

인정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인정기간

  2018.5.11. ~ 접수 전일

지원금액

  작품 계약 공급가액의 10%

 - 인정기간 내 계약 건 합산 인정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 상한액

  5백만원(업체 당 연1회 지원 가능)



□ 신청안내

○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지정서식

이용

 1. 지원신청서 (한글파일 원본, PDF스캔본 모두 제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3. 범죄 및 법률위반 관련 확인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자체서식

이용

 4. 계약서 사본

 5. 사업자등록증

 6. 세금계산서

 7. 입금내역서 

제출방법 

 1. 모든 서류 파일은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공고에 안내된 제출서류명 순서대로 “번호. (업체명)제출서류명”으로 파일명 작성

 ex: 1. (경기의상)지원신청서, 4. (경기의상)사업자등록증

 ※맥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제목 확인 必 

 접수처

 1. 온라인 접수

 -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gfc.or.kr)->지원사업 메뉴->지원사업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진행절차 및 지원금 지급안내

 1) 접수

 2) 서류검토

3) 협약체결

4) 지원금 신청

5) 지원금 지급

 수시접수

 내부검토 및

지원금 확정

 접수작 개별안내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지원금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협약체결 시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예정

교부신청서 및 지급관련 서류 담당자에게 제출 

교부신청서 및 지급관련 서류 담당자 접수 후 지급 가능 

 

 접수 후 1~2주

 검토완료 후 

1주 이내 안내

 

모든 서류 접수 후 

2~4주 이내 

○ 진행절차

※위 공고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및 취소조건

○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및 책임자)

○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지원대상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지원사업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사업안내 제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 지원금이 지원대상 업체에 직접 지원되지 아니하고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

○ 기타 세부내용은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문의처
○ 경기 제작서비스 업체 인센티브 담당 매니저
(032-623-8039 / hana423@gc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