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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9-04-11 00:00 ~ 2019-12-31 23:59
진행상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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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19년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영상위원회)은 경기도 내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2019년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ㅇ 사업기간 : 2019. 4. ~ 12.

 ㅇ사업내용 : 상업 장편 극영화 촬영 시 경기도 내 소비액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 국내 영화 제작사

 ㅇ 지원규모 : 총 1억원

 ㅇ 접수시기 :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지원내용 : 도내 촬영 회차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ㅇ 지원조건 

항 목 

내 용 

 지원분야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장편 극영화

 - 촬영 완료 후 개봉예정작 또는 프로덕션 중 중간 정산 가능 작품

 - 기개봉작, 전년도 G-시네 인센티브 지원작 제외

 순제작비 규모

  80억 미만

 도내 촬영

  6회차 이상(익일 촬영종료 시 2회차로 인정 불가)

도내 소비액

  1천만원 이상

인정증빙

  영수증, 결제내역(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증 등)

인정기간

  2018.5.11. ~ 접수 전일

 인정기간

  2018.5.11. ~ 접수 전일

 지원금액

  촬영 회차에 따른 차등 비율 지원

 - 6 ~12회차 : 총 도내 소비액의 10%

 - 13회차 이상 : 총 도내 소비액의 15%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 상한액 

  작품당 최대 2천만원


 ㅇ 의무사항

  · <2019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지원문구 및 기관 로고 크레딧 표기

  · 현장스틸, 메이킹 제공 및 비상업적 홍보자료 활용 동의

  · 지원금 상한액의 80%이상 지원 시 도민 대상 감사영화시사회 제공


 ㅇ 인정항목

 항 목

인정조건 

증빙서류 

 숙박비

  -객 단가 10만원 이하 숙박업소

 -촬영 일정표

 -숙소 배정표(부서, 이용자 표기)

 식비

 -1인당 10,000원 이하

 -주류결제 불가

 -식대 이용 내역서(부서, 이용자, 금액 표기)

 유류비

 -유류대 이용내역 제출

 -도내 소재 주유소만 인정

 -1일 10대, 1대 당 5만원 이하

 -스탭 차량리스트(리스트에 있는 차량만 인정)

 -유류대 이용 내역서(부서, 차량번호, 운행자,  

  금액 표기)

 장소 사용료

 -경기도내 유관기관 및 개인업체, 사유재산 등 

  촬영장소 대여를 위한 수수료

 -공급가액만 인정

 - 촬영현장 증빙사진 5장 이상

 - 결제 내역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증 등)

  ※ 신청항목은 2가지 이상 필수, 세부내용은 별도 ‘정산규정’ 참고



  신청안내

 ㅇ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전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구 분

필수 제출서류

 지정서식

이용

 1. 지원신청서 (한글파일 원본, PDF스캔본 모두 제출) 

 2. 정산보고서 (엑셀파일 원본, 날인 포함 PDF스캔본 모두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4. 저작물 이용 및 의무사항 이행 동의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5. 범죄 및 법률위반 관련 확인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6. 프로덕션 리포트 (한글파일 원본, PDF스캔본 모두 제출)

 자체서식

이용

 7. 시나리오 및 제작기획서 

 8.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9. 스탭리스트(부서, 이름, 연락처 필수)

 10. 전체 촬영일정표(경기도 내 촬영장소 및 회차 표기)

 11. 경기도 내 촬영 회차별 일일촬영계획표  

 12. 회차별 현장 스틸 및 메이킹 영상(클립영상) 

 ※ 현장스틸, 메이킹 영상은 파일별로 지명(또는 주소)과 시나리오 씬 넘버 기재

 ※ 현장스틸은 회차별 5장 이상 

 13. 투자/배급계약서(배급의향서 인정) 

 14. 예산서(순제작비 표기) 

 15.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표 인감증명서)

 1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불필요)

 17. 법인카드 앞면 복사본(카드지출 없을 시 불필요)

제출방법 

 1. 모든 서류 파일은 폴더별로 정리하여 제출 필수

 - 공고에 안내된 제출서류명 순서대로 “번호. (작품명)제출서류명”으로 폴더명 작성

  ex: 1. (작품명)지원신청서, 7. (작품명)시나리오 및 제작기획서

 ※맥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제목 확인 必 

 접수처

 1.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제출서류 출력본 및 파일 USB 모두 제출)

 2.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2차 202동 9층

 영상산업팀.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자(T.032-623-8039)



  진행절차 및 지원금 지급안내

 1) 접수

2) 서류검토 

 3) 협약체결

 4) 지원금 신청

5) 지원급 지급 

수시접수 

 내부검토 및

지원금 확정

 접수작 

개별안내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지원금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예산 상황 및

서류검토 내용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협약체결 시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예정

교부신청서 및 지급관련 서류 담당자에게 제출 

 교부신청서 및 지급관련 서류 담당자 접수 후 지급 가능

 

접수 후 1~2주 

검토완료 후

1주 이내 안내 

 

모든 서류 접수 후

2~4주 이내 

 ㅇ 진행절차


  ※ 위 공고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제외 및 취소조건

 ㅇ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및 책임자)

 ㅇ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지원대상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지원사업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ㅇ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사업안내 제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ㅇ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ㅇ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ㅇ 제작사 지원금이 지원대상 제작사에 직접 지원되지 아니하고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

 ㅇ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관 작품이 미디어를 통해 개봉 혹은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ㅇ 기타 세부내용은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문의처

 ㅇ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 매니저(032-623-8039 / hana423@g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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