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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위원회] 2019 부산신진작가 영화기획개발멘토링 지원

신청기간
2019-04-19 00:00 ~ 2019-04-30 23:59
진행상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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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19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공고


<부산신진작가 영화기획개발멘토링 지원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지역의 영화기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부산지역 및 부산출향 창작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부산신진작가 영화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을 실시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장편극영화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거주 혹은 부산출향 신인 작가의 

                          기획 및 시나리오(트리트먼트)로 멘토링을 통한 작품 개발이 가능한 프로젝트

  - 작품판권은 신청자(작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 신청편수는 신청자별 1편으로 제한



 □ 신청자격

  - 영화제작을 목표로 기획개발 중인 개인으로 부산지역 또는 출향 창작자

     ※ 부산거주 창작자:  주민등록등본제출(주민번호 뒷자리 ***처리하여 제출)

     ※ 부산출향 창작자: 출신학교 졸업증명서(초, 중, 고 대학중 1개 이상) 제출

  - 장편극영화 시나리오 완성 유경험자 또는 장편극영화 1편 이상 제작 참여자 

    ※ 작품 및 경력 증빙 필수

  - 장편극영화 기준으로 연출 및 작가 크레딧 3편 이하의 신인작가  

  -전년도 지원사업 선정자는 신청 불가(타 사업 선정자는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멘토링 및 개발 정기 보고서 제출

  - 부산영상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네트워킹데이 및 비즈매칭 등 참가

  - 부산지역 창작자 우대


 

□ 지원편수 및 지원내역

  - 지원금: 작품별 최대 1천만 원 이내 차등지원 

   선정작에 1차 지원금 지급 후 개발완료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금 차등 지급  

  - 국내의 우수한 프로듀서 혹은 작가 등의 멘토링 지원

  - 지원편수: 총 6편 내외 



 □ 사업일정

  - 사업공고: 03월 05일 (화)

  - 신청접수: 04월 19일(금) ~ 4월 30일(화)

  - 선정심사 및 약정체결: 5월 중 

  - 프로젝트별 사업 시행: 6월 ~ 11월

   > 멘토링 및 프로젝트 진행: 6월~10월

   > 추가 지원 진행: 11월 중

  - 프로젝트 결과보고 취합 및 정산: 11~12월

  - 사업 결과보고: 12월

  ※사업일정은 운영계획, 심사, 멘토 섭외 등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신청 및 지원 진행 절차

 □ 지원신청 서류: 7종(온라인 신청 포함)

  ①부산영상위원회 ‘부산신진작가 영화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②신분증 사본

  ③부산지역 창작자>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처리하여 제출)

    부산출향 창작자> 출신학교졸업증명서(초,중,고,대학 중 1개 이상)

  ④작품기획·개발계획(안) 1부(아래 내용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시놉시스 및 인물구성표 포함한 작품 소개

   -기획의도, 기획·개발 및 제작전략, 영화화 방향 및 흥행포인트, 기타 향후 개발계획

   -작가 및 구성원 경력 소개

    ※ 영화 및 기타 콘텐츠 창작 관련 경력 및 기타 구성원 소개

    ※ 참여인력에 대하여 본명기입 필수(필명은 별도 표시) 예)가나다(필명:ABC)

   -분량 및 제출형태: PDF 파일 10P 내외(인쇄가능)

  ⑤트리트먼트 또는 시나리오 초고(시놉시스 반드시 첨부)

   -제출분량: 시나리오 초고 또는 트리트먼트 A4 30장 내외 

   -제출형식: PDF 파일(인쇄가능)

   -글자 및 문단: 맑은고딕, 11pt, 여백(좌/우) 20mm, 여백(위/아래) 12mm, 머리/꼬리말 10mm,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⑥저작권(판권) 보유 확인 및 서약서 1부(소정양식)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증 또는 판권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저작권(판권)보유 확인 및 서약서를 생략할 수 있음

   ※저작권(판권) 관련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작성 필수

  ⑦경력 증빙 포트폴리오: 완성 시나리오 1편 또는 장편극영화 참여 내역 증빙

   ※ 단, 접수하는 작품이 시나리오일 경우 별도 경력 증빙은 필요 없음(추가)



 □ 지원결정

  ○ 심사회의를 거쳐 선정작 결정

  ○ 약정서 접수 후 지원 진행

 □ 지원 조건 및 지원금 지급

  ○지원약정 체결 및 멘토링 멘토 결정 이후, 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멘토링계획서의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일괄 지급 

  ○월별 멘토링 보고서 중간 제출 및 멘토링 완료 후 개발 작품 제출


 

◆ 안내 및 문의 

 □ 지원사업 공고 및 세부내용 확인 

  ○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www.bfc.or.kr > 제작.대여.입주>제작지원사업

 □ 추가 문의 

  ○ 문의: 부산신진작가영화기획개발멘토링지원사업 담당자 

                     (051-7200-352 / jiouk@filmbusan.kr)



◆ 기타사항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접수탈락, 심사탈락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 멘토링은 월 2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멘토-멘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특성 및 개발

     계획에 따라 일부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시 요구되는 서류 및 개발 보고서 등의 제출과 이행이 불성실할 경우 해당 지원은 

     철회되며 지원금 일체를 반환 조치함 

 ○ 지원 대상 작품으로 확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이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작품으로 선정되어 사업 이행 도중 기획·개발 수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 대상자(개인 또는 제작사 포함)는 향후 2년간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타 기관이 진행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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