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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영상위원회] 2019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9-04-02 00:00 ~ 2019-12-31 23:59
진행상태
마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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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19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충남영상위원회는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제작자에게 도내 촬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해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기간
2019년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마감  : 12월 6일(금)

□ 지원내용 
도내 소비금액의 30%까지 환급(사업기간 내 소급적용가능)

 조건

 환급지원 적용

 최대지원금

 3회차 이상

 도내 소비금액 30% 환급

 5천만원

※ 프로덕션 비용에 한하여 지원금은 도내 소비금액의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환급 적용

 
대상
- 2019년 도내 촬영된 작품에 한하여, 연도 내 촬영완료 된 작품 소급적용 가능
- 충남에서 촬영하는 장편영화(다큐멘터리 포함), TV/웹드라마 극장 개봉 또는 방영 계획이 확실한 작품
         ※ 제외대상 
- 지원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자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는 자

신청자격

- 영화업 및 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

- 제작투자 및 배급/편성 계약서 제출(배급/편성 의향서 제출 가능)

        ※ 온라인 방영 콘텐츠도 투자·방영 계약서 또는 확인서 제출 필수


지급방식

- 정산 및 결과보고서(사후정산으로 정산증빙서류 포함) 확인 · 검토 후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정산서 제출 선착순 지급)

신청서(양식), 제작기획서, 시나리오, 도내 촬영계획서(형식무관), 사업자등록증, 제작투자 및 배급(편성)계약서 각 1부.


□ 의무사항

- 촬영현장 스틸사진 및 영상소스 비상업적 활용 동의

- 지역 상영회 및 무대인사 또는 지역 언론홍보 진행시 협조

         ※ 최대지원급(5천만원) 수혜 작품의 경우 협조 必


□ 지원비 산정기준

- 충남도내 소비내역으로 인정되는 위원회가 정한 항목만 산출근거로 한다. 

1. 숙박비 

2. 식비(현장에서 제공되는 음료 및 부식 청구 가능, 주류 결제 불가) 

3. 유류비(주유소 및 충전소) 

4. 장소/차량 임차비(충남소재 건물 및 충남업체

5. 세트제작 : 자재비, 철거비, 세트폐기물 처리비

                   (제작사-용역사 계약에 한함. 용역사는 반드시 충남소재 사업자등록을 1년 이상 유지     

       ※ 모든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시 인정


□ 문의사항

- 충남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자 : jenny6277@ctia.kr / 041-620-6410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작지원 접수 ☞ https://www.cnfc.or.kr/support/list?sbiz_typ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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