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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만화·스토리 신진 에이전트 육성 지원사업 – 만화 분야

신청기간
2021-02-24 00:00 ~ 2021-03-16 14:00
진행상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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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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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 만화·스토리 신진 에이전트 육성 지원사업 – 만화 분야
ㅇ 사업목적 : 국내 우수 만화, 웹툰 IP 및 원천 스토리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만화·스토리 분야 특화 에이전트 육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1. 1. 1 ~ 2021. 12. 31 (협약체결일 ~ 2021. 11. 15.)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진 에이전트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여비 지원 등
ㅇ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만화 10개사/ 스토리5개사) / 과제당 국고지원금 최대 5천만원
ㅇ 지원조건 : 국고 지원금 90% + 사업자 부담금 10% (현금 인정, 현물 제외)
   ※ 총 사업비(A) = 국고 지원금(B) + 사업자 부담금(C), (사업자 부담금 비율=C/A*100)
ㅇ 지원대상 : 만화·웹툰 IP의 2차 콘텐츠 사업화를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 에이전트 육성을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만화 10개사 내외)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02. 24.(수) ∼ 2021. 03. 16.(화)
ㅇ 접수기간 : 2021. 02. 24.(수) ∼ 2021. 03. 16.(화) 14: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제출방법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파일명으로 첨부(필수서류와 기타서류 포함)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과제신청서 표지(날인必) 및 내지(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한글, PDF파일 각 1부)
  - 과제신청개요 (엑셀파일)
  - 참여인력 현황표 (한글파일)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PDF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파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PDF파일)
  - 중소기업확인서 (PDF파일)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PDF파일)
  - 인권경영서약서 (PDF파일)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PDF파일/ 각 증명서의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미납’으로 간주함)
  - 고용보험명부 (일자리 창출 확인용 / 2019년 및 2020년 각 1부씩 PDF파일로 제출)
    ※ 취득근로자 검색기간 - 2019년 : 2019.01.01. ~ 2019.12.31.- 2020년 : 2020.01.01. ~ 2020.12.31.
    ※ 20년 고용보험명부만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사유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ex. 20년 신설업체, 19년 1인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없음 등
  - 그밖에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선택사항 / 자유양식)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 미제출‧오제출시 관련 평가항목이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약서를 미제출하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협약시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신용평가서 제출 ☞ 발표평가 ☞ 종합심의 ☞ 협약체결
  1) 서면평가 : 지원사업 신청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별첨자료 기반하여 평가하며,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과제 中 고득점순 2배수 내외 발표평가 기회부여
  2) 신용평가서 제출 : 서면평가 합격기관에 한하여 제출(제출방법 추후 안내/ 미제출 시 발표평가 참여불가)
  3)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기업 대상 발표평가 실시하며,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과제 대상 종합심의 기회 부여※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 결과(40%) + 발표평가 결과(60%) / 단계별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4) 종합심의 :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조정 후, 예산범위 내 최종 협약대상자 선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10), 참여인력(15), 사업비(10), 과제기획력(65)
  - 발표평가 : 수행기관(15), 참여인력(10), 과제기획력(15), 기대성과(49), 사회적가치(11)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_사업안내서 참조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중간점검 결과 불량 시 재점검을 시행하며, 재점검 후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잔여(2차)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없음)
    ※ 단, 잔여(2차)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진행되는 결과평가 대상에 해당되며, 결과평가 통과시에도 잔여(2차)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문의 : 만화스토리산업팀 김수진 대리(sjkim7730@kocca.kr / 061-900-6436)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1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합니다.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협약 시 청렴서약서, 콘텐츠산업계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 필요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중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기타사항2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