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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19-04-11 00:00 ~ 2019-12-31 23:59
- 진행상태
- 마감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상세정보
-
「2019년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영상위원회)은 경기도 내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2019년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ㅇ 사업기간 : 2019. 4. ~ 12.
ㅇ사업내용 : 상업 장편 극영화 촬영 시 경기도 내 소비액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 국내 영화 제작사
ㅇ 지원규모 : 총 1억원
ㅇ 접수시기 :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지원내용 : 도내 촬영 회차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ㅇ 지원조건
항 목
내 용
지원분야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장편 극영화
- 촬영 완료 후 개봉예정작 또는 프로덕션 중 중간 정산 가능 작품
- 기개봉작, 전년도 G-시네 인센티브 지원작 제외
순제작비 규모
80억 미만
도내 촬영
6회차 이상(익일 촬영종료 시 2회차로 인정 불가)
도내 소비액
1천만원 이상
인정증빙
영수증, 결제내역(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증 등)
인정기간
2018.5.11. ~ 접수 전일
인정기간
2018.5.11. ~ 접수 전일
지원금액
촬영 회차에 따른 차등 비율 지원
- 6 ~12회차 : 총 도내 소비액의 10%
- 13회차 이상 : 총 도내 소비액의 15%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 상한액
작품당 최대 2천만원
ㅇ 의무사항
· <2019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지원문구 및 기관 로고 크레딧 표기
· 현장스틸, 메이킹 제공 및 비상업적 홍보자료 활용 동의
· 지원금 상한액의 80%이상 지원 시 도민 대상 감사영화시사회 제공
ㅇ 인정항목
항 목
인정조건
증빙서류
숙박비
-객 단가 10만원 이하 숙박업소
-촬영 일정표
-숙소 배정표(부서, 이용자 표기)
식비
-1인당 10,000원 이하
-주류결제 불가
-식대 이용 내역서(부서, 이용자, 금액 표기)
유류비
-유류대 이용내역 제출
-도내 소재 주유소만 인정
-1일 10대, 1대 당 5만원 이하
-스탭 차량리스트(리스트에 있는 차량만 인정)
-유류대 이용 내역서(부서, 차량번호, 운행자,
금액 표기)
장소 사용료
-경기도내 유관기관 및 개인업체, 사유재산 등
촬영장소 대여를 위한 수수료
-공급가액만 인정
- 촬영현장 증빙사진 5장 이상
- 결제 내역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증 등)
※ 신청항목은 2가지 이상 필수, 세부내용은 별도 ‘정산규정’ 참고
□ 신청안내
ㅇ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전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구 분
필수 제출서류
지정서식
이용
1. 지원신청서 (한글파일 원본, PDF스캔본 모두 제출)
2. 정산보고서 (엑셀파일 원본, 날인 포함 PDF스캔본 모두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4. 저작물 이용 및 의무사항 이행 동의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5. 범죄 및 법률위반 관련 확인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6. 프로덕션 리포트 (한글파일 원본, PDF스캔본 모두 제출)
자체서식
이용
7. 시나리오 및 제작기획서
8.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9. 스탭리스트(부서, 이름, 연락처 필수)
10. 전체 촬영일정표(경기도 내 촬영장소 및 회차 표기)
11. 경기도 내 촬영 회차별 일일촬영계획표
12. 회차별 현장 스틸 및 메이킹 영상(클립영상)
※ 현장스틸, 메이킹 영상은 파일별로 지명(또는 주소)과 시나리오 씬 넘버 기재
※ 현장스틸은 회차별 5장 이상
13. 투자/배급계약서(배급의향서 인정)
14. 예산서(순제작비 표기)
15.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표 인감증명서)
1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불필요)
17. 법인카드 앞면 복사본(카드지출 없을 시 불필요)
제출방법
1. 모든 서류 파일은 폴더별로 정리하여 제출 필수
- 공고에 안내된 제출서류명 순서대로 “번호. (작품명)제출서류명”으로 폴더명 작성
ex: 1. (작품명)지원신청서, 7. (작품명)시나리오 및 제작기획서
※맥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제목 확인 必
접수처
1.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제출서류 출력본 및 파일 USB 모두 제출)
2.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2차 202동 9층
영상산업팀.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자(T.032-623-8039)
□ 진행절차 및 지원금 지급안내
1) 접수
2) 서류검토
3) 협약체결
4) 지원금 신청
5) 지원급 지급
수시접수
내부검토 및
지원금 확정
접수작
개별안내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지원금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예산 상황 및
서류검토 내용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협약체결 시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예정
교부신청서 및 지급관련 서류 담당자에게 제출
교부신청서 및 지급관련 서류 담당자 접수 후 지급 가능
접수 후 1~2주
검토완료 후
1주 이내 안내
모든 서류 접수 후
2~4주 이내
ㅇ 진행절차
※ 위 공고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및 취소조건ㅇ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및 책임자)
ㅇ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지원대상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지원사업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ㅇ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사업안내 제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ㅇ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ㅇ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ㅇ 제작사 지원금이 지원대상 제작사에 직접 지원되지 아니하고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
ㅇ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관 작품이 미디어를 통해 개봉 혹은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ㅇ 기타 세부내용은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문의처ㅇ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 매니저(032-623-8039 / hana423@g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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