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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스토리움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지원 사업 공고

상세정보

[공고 제2023-0186호]

2023 스토리움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지원 사업 공고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3 스토리움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사업
  • ㅇ 사업목적 : 스토리 유통 플랫폼에서 계약이 완료된 우수스토리 기반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유통 지원을 통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04. 30. (약 11개월)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에서 계약이 완료된 우수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기획·개발, 제작, 국내외 유통 등을 위한 실비 지원
  • ㅇ 지원규모 : 총 7개 내외 프로젝트 /프로젝트 당 최대 지원금 총 3억원 (장르별 차등 지원)
  • ㅇ 지원대상 : 스토리기반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배급 등이 가능한 분야별 법인/개인 중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에서 계약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사업화하고자하는 이용자 회원(기업)

□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 3. 10.(금) ~ 2023. 4. 17.(월)
  • 접수기간 : 2023. 3. 10.(금) ~ 2023. 4. 17.(월) 14:00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 신청방법

  •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제출서류 목록
    • - 과제신청서 표지(날인必) 및 내지(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한글, PDF파일 각 1부)
    • - 과제신청개요 (엑셀파일)
    • - 참여인력구성표 (한글파일)
    •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PDF파일)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파일)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PDF파일)
    • - 스토리움 작품과의 계약증빙서류 (자유 양식 / PDF파일)
    • - 그밖에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선택사항 / 자유양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은 불가합니다.
      ※ 위 목록에서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제출하시기 전 면밀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 불가)
    • - 신청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 수행계획서의 경우 반드시 인감 날인 후 PDF 스캔하여 제출(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하고, 이외 서류는 직인 또는 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 - 과제명 길게 작성하거나 문장부호(“ ”, [ ], ( ) 등) 넣을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깨지는 경우 발생하여, 15자 이내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
    •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 파일명 깨짐에 주의.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의 보완 불가(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ㅇ 기타사항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용조사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별도 안내함.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ESG 평가지표 확인을 위하여 해당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ㅇ 선정절차 안내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신용평가서 제출 ☞ 발표평가 ☞ 종합심의 ☞ 협약체결
    1. 1) 서면평가 : 지원사업 신청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별첨자료 기반하여 평가하며,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과제 中 고득점순 2배수 내외 발표평가 기회부여
    2. 2) 신용평가서 제출 : 서면평가 합격기관에 한하여 제출(제출방법 추후 안내/ 미제출 시 발표평가 참여불가)
    3. 3)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기업 대상 발표평가 실시하며,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과제 대상 종합심의 기회 부여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 결과(40%) + 발표평가 결과(60%) / 단계별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4. 4) 종합심의 :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조정 후, 예산범위 내 최종 협약대상자 선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장르별 최소 1개 프로젝트 선정(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각 장르별 최고점 프로젝트) 후 예산범위 내 최종 협약대상자 선정
  • ㅇ 평가기준
    • - 서면평가 : 수행기관(20), 참여인력(10), 사업비(10), 과제기획력(30), 과제내용(30), 가산점(5)
    • - 발표평가 : 수행기관(20), 과제기획력(30), 과제내용(20), 기대성과(25), ESG(5)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금 지급

  •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지원조건

  • ㅇ 판권 귀속이 대한민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창작 프로젝트
  • 접수 마감일(2023.04.17.) 전에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에 등록되어있는 작품과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
  • ㅇ 선정기관은 협약종료일까지(‘24. 04. 30.)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에 해당하는 증빙 제출 필수
  • ㅇ 사업성과 발생 및 프로젝트 유통 시 지원내용에 대한 표기 의무를 가짐
    ※ 명시방법 및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ㅇ 1차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스토리 작가(창작자) 소유, 2차 프로젝트 개발물에 대한 상표권 및 판권 등 저작권은 작가와의 충분한 협의 후 프로젝트 계약체결 내용에 준함(표준계약서 준용)

□ 참가기준

  •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문의처

□ 콘텐츠금융제도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 '금융상품별 공고' 바로가기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 기타사항

  •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ㅇ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과제 수행 중 제42조에 따른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콘진원은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