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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스토리 유통 플랫폼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17-06-14 00:00 ~ 2017-06-23 15:00
- 진행상태
- 마감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상세정보
-
[재공고 제2017-1061호]
2017 스토리 유통 플랫폼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 스토리 유통 플랫폼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목적
- ㅇ 스토리 기반 우수 프로젝트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스토리 유통 활성화에 기여
□ 지원 세부내용
- ㅇ 지원분야 : 방송·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장르소설 등 스토리기반 콘텐츠 전 분야
- ㅇ 지원규모 : 1개 이상 프로젝트(최대 지원금 총 1.2억원)
※ 협약 후 40% 지급, 중간평가 후 60% 지급
※ 총 사업비의 10%이상 현금자부담 필수(현물 불인정, 내부인건비는 자부담에서 편성가능)
※ 기술료 징수 대상 업체(지원금 5천만원 이상)는 기술료 징수 - ㅇ 지원내용 :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에서 매칭된 스토리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
- - 방송·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장르소설 등 스토리기반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 반드시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에 등록/매칭된 스토리 프로젝트여야하며 협약기간 내 결과물 제출이 가능해야 함
(‘18년 4월까지, 협약기간 연장 불가)
※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 : www.storyum.kr
※ 판권구매비용은 지원금 계상 불가하나 제작참여인력 내부인건비로 지원금 편성 가능(자부담10% 이상)
※ 본선(질의응답평가)진출 프로젝트 대상 콘텐츠 가치평가→투자심의를 통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30억 규모)’ 투자 예정
- - 방송·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장르소설 등 스토리기반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대상
- ㅇ 신청자격
- - 스토리기반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배급 등이 가능한 분야별 법인/개인 중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에서 매칭된
프로젝트를 사업화하고자하는 사업자
※ 지원마감 시점까지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에서 매칭된 모든 스토리 프로젝트의 제작/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화 프로젝트 신청 가능 /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 : www.storyum.kr
- - 스토리기반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배급 등이 가능한 분야별 법인/개인 중 스토리 유통 플랫폼(스토리움)에서 매칭된
- ㅇ 참여제한 대상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간접보조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기술료 미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신용거래 불량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 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 기관 (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매출이 발생하여도 투자금이 회수 되지 않거나 기술료 등의 소액만 환급 하는 형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신청서 접수
- ㅇ 신청서 접수개요
- - 접수기간 : 2017년 6월 14일(수) ~ 2017년 6월 23일(금) 15:00까지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간 외 접수 불가) -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통해 접수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 클릭, e나라도움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개인용) 준비 필요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 접수기간 : 2017년 6월 14일(수) ~ 2017년 6월 23일(금) 15:00까지
- ㅇ 신청서 작성방법
- ① 공모현황 조회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go.kr)에 접속
- - 메인메뉴에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선택
- - 공모기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 버튼 클릭
- ② 과제신청서 작성
- - 과제신청서 작성
- ③ 사업신청
- - [공모현황]에서 사업 선택 후,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 확인] 탭 순서대로 기본정보와 신청서 작성, [파일첨부] 탭에서 과제 신청서 업로드 후 [신청서 제출]버튼 클릭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하단의 ‘e나라도움사용설명서’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신청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 - 국고보조금 지급 받을 통장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함
※ 기존 통장 활용시, 협약 시 해당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놓아야 함 -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ex. 콘텐츠진흥원_우수콘텐츠.zip) - - 업로드 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50MB이므로, 신청서 파일 작성 시 용량에 주의해야 함
-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
- - 선택 서류가 50MB 용량 제한에 걸리는 경우 dhkim@kocca.kr 로 송부 후 담당자에게 연락
※ 가능한 전체 파일을 50MB 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국고보조금 지급 받을 통장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함
- ① 공모현황 조회
- ㅇ 신청서류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목록 주관 참여 제출형식 필수 ① 사업신청서(지정양식) O - •PDF / 한글파일 모두 제출
☞ PDF 인감날인필수(JPG 가능)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O O • PDF 파일 또는 JPG 파일 ③ 사업비 산출 내역서 O - • 한글파일 ④ 지원사업 직접 참여인력 리스트 O O • 엑셀파일 ⑤ 신청기업의 핵심참여인력 기 추진실적(이력 포함) O O • 자유양식 ⑥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O O • PDF 파일 또는 JPG 파일 ⑦ 회사소개서 O O • 자유양식 ⑧ 신청업체 경영평가자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O - • 자유양식 ⑨ 사업자등록증 O O • PDF 파일 또는 JPG 파일 ⑩ 프로젝트 저작권 관련 서류(계약서, 동의서 등) O - • PDF 파일 또는 JPG 파일 선택 ⑪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O O • 자유양식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ㅇ 선정절차 : 1차 서면평가, 2차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선정절차 1차 서면평가 ⇨ 2차 질의응답평가 ⇨ 종합심의 ⇨ 협약체결 - • 신청서
- • 세부사업계획서 등
- • 질의응답평가
- • 종합점수 환산
- • 협약서
- •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 ㅇ 선정기준
-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으로 함
- - 평가는 단계별 탈락제(70점 미만 탈락)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 ‧ 서류평가 : 70점 이상 업체에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4배수 내외)
- ‧ 질의응답평가 :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심의 실시
- ‧ 종합심의 : 평가 단계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40%) + 질의응답평가(60%)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일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를 겸한 질의응답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2차 평가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 고득점 기관에 우선순위 부여
- ㅇ 평가기준
- - 서면평가(1차)
서면평가(1차)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
이해도- - 사업 계획이 본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 -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타깃을 제시하였는가?
10 스토리의
작품성/경쟁력- - 개발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작품성과 시장성이 있는가?
- - 유사 콘텐츠들과의 차별성이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20 유통/사업화 - - 진출하고자하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유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가능성이 있는가?
20 업체역량 - -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제작 경험이 풍부하고 제작능력이 있는가?
- - 특화된 기술과 기법, 연출능력이 있는가?
- - 동일 분야 관련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가?
30 운영가능성 - - 사업추진 일정이 구체적이며 완수 가능한가?
- -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 현실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집행의 투명성에 문제는 없는가?
20 합 계 100 - - 질의평가(2차)
질의평가(2차)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시장 진출
가능성- - 사업 목적에 맞는 타깃(시장) 수립과 시장 성공 가능한 전략이 있는가?
- - 작품(스토리)이 진출하고자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20 제작/업체 역량 - - 사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편인가?
- - 수행업체가 우수한 제작능력과 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수행업체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잘 갖추고 있는가?
30 일정 관리 - - 작품 제작, 유통, 사업화 등 일정 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 - 사업화에 대한 계획과 일정이 현실적인가?
20 재무안정성과
수익창출방안- - 예산 계획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 수익창출에 대한 계획이 적정한가?
- - 자부담의 재원규모가 적정하고 재원조달 가능성이 있는가?
3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부내역서 추가요청 가능(세부예산계획서 등)
※ 협약진행 시 심사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을 적용한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
- - 서면평가(1차)
-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절차
- ㅇ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40% 지급
-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합격 과제 잔여 지원금 60% 지급(‘17년 12월 예정)
※ 지원금 지급 요청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필수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국고보조금 예치
-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여, 증빙 검토 후, 등록된 통장으로 지급되며, 등록 통장에서 집행하여야 함(집행 건별 보조금액 지급 / 업체의 등록 통장으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음)
- • 자부담 우선 사용
- - 집행 금액은 집행 계획의 비목별로 설정된 재원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며, 세목에 지원금과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비율보다 자부담 금액을 많이 집행하여야만 집행이 가능함
- • 보조금 별도 계좌 관리
- - 보조금과 자부담의 사용은 각각 다른 계좌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는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
※ 중간평가 안내
- - 평가일정 : 2017. 12월 예정
- - 평가목적 : 사업수행 정도 및 예산 대비 집행 적정성 평가
- - 평가자료 : 보조사업 중간실적보고서 및 프로젝트 진행물 등(협약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진도에 맞는 진행물을 제출해야하며, 향후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세부수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참고] 프로젝트 사업화 최종 결과물 예시 구 분 프로젝트 사업화 최종 결과물(얘) 방송·영상 웹 드라마/예능 파일럿 등 60분(4회)이상 ※타 장르의 경우 이에 준하는 결과물 뮤지컬·연극 극장 쇼 케이스 4회 이상(대본 + 음원) (웹)소설 웹 사이트 연재 및 출간 등(출판소설 1권 분량 이상) 웹툰·만화 웹 사이트 연재 및 출간 등(웹툰 2천 컷 이상, 단행본 2권 분량 이상) - • 국고보조금 예치
□ 기술료 징수
-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설명 드립니다.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ㅇ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최종 선정 발표 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 한도 초과 및 신용 제한) 선정이 취소됨
-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ㅇ 사업관련 문의 : 김동희 주임 ☎(061) 900-6436 / e-mail : dhkim@kocca.kr
-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5월한국콘텐츠진흥원장